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월 50만원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미납한 6, 7월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제하여야. 지연이자가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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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이제 막 바뀐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매수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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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진행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안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30일 이내인데 이에 대해서는 미준수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상대방이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 받고도 계속하여 답변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되게 되고 그때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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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법성조각 인정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혹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에 대해서 무단으로 녹취를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녹취를 하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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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후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연성이나 게임 내에서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협박이 없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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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음란채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바로 발생했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그에 응한 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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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접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정교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이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종교 내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되고 최근에 문제된 사건 역시 신도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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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히면, 그 당사자는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진에 대해서 배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소송 이후에 인지하고 삭제를 한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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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일방적 폭행건 피해자 신분 고소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우 목격자가 있다거나 해당 사고 현장에 씨씨티비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되 대해서 확보를 하면 폭행을 인정받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업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군사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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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곰팡이 제거 비용 책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곰팡이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이상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곰팡이 부분은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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