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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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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진행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안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

손해배상소송진행시에 제가 원고가 되어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을 안하게 되면

그대로 소송이 확정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선고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판결로 선고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30일 이내인데 이에 대해서는 미준수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 받고도 계속하여 답변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되게 되고 그때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