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원금4200만원 중 200만원을 변제 하였고 매월말 50만원씩 변제 하기로 하였는데 6월부터 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연10%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6,7,8월까지 총 150만원의 원금을 변제하여야 지연이자가 청구 되지 않는지 아니면 당월 50만원만 변제해도 지연이자가 더이상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연체된 3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변제를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신 상황이라면 그 50만원을 지체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하실때까지 지연이자 10%가 발생하신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월 50만원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미납한 6, 7월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제하여야. 지연이자가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