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의심 심증만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정황 증거도 없는 이상 신고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어렵거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조사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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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살해위협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에게 해를 끼칠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우려스러우시다면 접근금지 조치 등을 수사기관에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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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치소 영상은 공개가 되면 더욱 불리해 지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러한 질문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불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인단이나 그 당사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서 확인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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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에게 8주상해로 형사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초범인지 다른 양형요소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합의를 거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결국 전체적인 양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피해 정도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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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사형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 명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나 독재정권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집행을 재개하려면 그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고려하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다듬어 가야 할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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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은 왜 강자의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국의 법이 강자의 편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처벌이 경미하다면 결국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양형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처벌이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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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단순히 빌린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서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소액 사건이라면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 직접 수행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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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식 병원의 의료과실이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의료과실에 해당하려면 부주의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건조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명확하게 자동 시술을 예약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설명 없이 시술 등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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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전세사기대출관련 결정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금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기도 한참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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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빌려주고 못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속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과정에서 받을 돈이 있다거나 어디에 써야한다고 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5만원에 대해서 차용한 걸 인정한다면 관련 이체내역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자의 경우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 소송 진행 이후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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