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추후 해당 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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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겠다고 협박?이라하는데 이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률상담을 빙자하여 그 이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더는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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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항소 이유서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장을 그때 제출한 것이라면 이미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1월 23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그 이후에 제출된 내용이 표제와 달리 항소 이유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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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예정인 오피스텔 월세 회생절차 진행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가족이 전입을 하였던 게 아니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월세나 관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만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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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별합의 후 소 취하했을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합의서에 본인에게 더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본인이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처럼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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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탁금 납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 기재 금액에 대하여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하고(연락이 가능하거나 계좌번호를 안다면 공탁이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 정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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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별 합의 합의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 그 합의 내용을 다투면서 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pdf 형태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 장소나 시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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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행위??사기죄??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성명과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한다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당사자 표시정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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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보정서제출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 처리가 늦어지는 것일 수 있고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정상적으로 제출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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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사기에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다른 계약자가 취소하였음에도 해당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련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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