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송달료를 제외한 금액만 먼저 공탁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결금 채무 전부를 유효하게 면하는 변제공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먼저 공탁금을 넣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송달료 확인 후 신속히 추가 공탁 또는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