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달료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탁금 납부

판결은 나왔는데 송달료를 모르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건종결이 나와야 정확한 송달료를 알 수 있다는데 ,그 전에 송달료 제외한 금액을 먼저 공탁금으로 넣어둬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송달료를 제외한 금액만 먼저 공탁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결금 채무 전부를 유효하게 면하는 변제공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먼저 공탁금을 넣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송달료 확인 후 신속히 추가 공탁 또는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송달료를 제외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공탁하는 것은 가능하며 채무 면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송달료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될 사안이므로, 현재는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 위주로 공탁을 진행하고 추후 정산 결과에 따라 대응하십시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 확정 결정 전까지는 채무 범위가 불명확해 별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판결 내용에 따라 변제 효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 기재 금액에 대하여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하고(연락이 가능하거나 계좌번호를 안다면 공탁이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 정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