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1심판결 판결 일부승소 90%승소

피고가 1월 23일 항소장 제출

저는 2심 변호사 선임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저는 변호사가 2월 12일 받고

피고 2월 13일 받음

나의 사건검색을 하니

3월 20일 피고가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오는데

날자가 3월 20일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후 40일까지면

피고가 2월 13일날 받았으니 3월 25일까지 인거죠?

항소이유서는 제출이 없던데

이러면 항소각하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항소 이유서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장을 그때 제출한 것이라면 이미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1월 23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그 이후에 제출된 내용이 표제와 달리 항소 이유서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