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한달 미납시 자택으로 고지서 바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비를 미납하는 경우에 고지서가 청구되는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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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후 승소였는데 재산명시와 강제 집행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수배가 진행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송달 등은 상대방이 송달 받지 않을 때 진행이 가능하고 그러한 송달을 진행 받고도 관련 자료( 즉 재산 명시 신청에서는 재산 목록일 것입니다)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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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헌터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그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본인이 보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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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후 반품 요청을 거절당했을 때 법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거래가 중고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장차가 있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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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돈을안갚음 완전배째라하고잇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상대방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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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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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모씨가 구치소에 있을때와 특검에게 잡혀갔을때 생활의 차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특검에서 구인을 해서 머무르게 하는 그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공간에서 머무르게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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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 내 패드립 고소 당하나요이런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에는 특정성이 그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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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변동 없이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가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거나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진행을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는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대필료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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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원래대로 거주하는 가족들, 즉 모친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걸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 명의가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당연히 재산분화를 진행할 때는 채무 역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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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도중 주택 취득에 따른 전입이후에도 사정이 있어서 기존 월세는 그대로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인도받아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출을 하신 상황이라면 다시 전입하여서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언제 경매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리 조치를 취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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