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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례로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설명과 다른 제품이 도착해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변심 반품이 아니니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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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거래가 중고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장차가 있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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