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공익신고시 인적사항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문고에 신고를 한 경우에 당시 입력하는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알 수 없으며 피신고자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출 경위에 따라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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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우울증 치료 받으러 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고로 인해서 다시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보험사에서 접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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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유실물 횡령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하신 부분은 결국 사십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경위인지에 따라서 점유 이탈물 횡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고의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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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주가 대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수사하거나 진술되었는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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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한테 갑자기 욕설문자가왔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재 일회적으로 그러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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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추측성으로 리뷰를 관리한다고 한 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게시를 지금이라도 중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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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초과분을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기 어렵고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여러 조직을 두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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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압류통장 소멸시효 및 압류해제 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 이의 절차를 통해서 해당 압류를 해지할 수는 있겠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지며 상대방이 그동안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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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원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다만 본인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앞서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고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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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해지 후 잔금 미지급시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잔금을 미지급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지금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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