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유실물 횡령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요약]

일시: 2025년 7월 27일(일) 오후 6시 25분경

장소: 수원역

피해자: 본인

사건 내용:

수원역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 중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빠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귀가 도중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인지하고 다시 수원역으로 즉시 복귀.

마지막 휴대폰 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발견되지 않음.

역무실에 CCTV 확인 요청하였으나, 경찰 동행 없이는 확인 불가하다고 안내받음.

유실물센터 방문 → 접수된 휴대폰 없음.

철도경찰에 신고 후 CCTV 확인 결과, 누군가 본인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져간 정황 포착됨.

[연락 시도 및 신고 내역]

휴대폰 분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여자친구가 약 10통의 전화 시도.

철도경찰에 신고 접수 후, 경찰 측에서 30통 이상 전화 시도.

습득자는 단 한 번도 전화에 응답하지 않음.

[휴대폰 회수 경위]

철도경찰의 연락으로 서울 대림역 역무실에 본인의 휴대폰이 보관 중이라는 사실 확인.

즉시 대림역으로 이동 후 기기 회수.

기기 회수 후 대림역 역무원분께 물어보니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직접 맡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경찰에 신고 →

경찰의 연락을 받은 대림역 역무원이 회수하여 대림역 역무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보임.

습득자는 끝까지 전화도 받지 않았고, 경찰서나 역무실에도 자발적으로 맡기지 않음.

[의심되는 고의성 및 문제점]

잠금 화면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화가 40통 가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응답 없음.

습득자가 경찰이나 역무실에 직접 맡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기기를 방치한 정황.

이를 통해 습득자가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지 없이", 두려움을 느껴 방치하거나 회피한 고의적 행위로 판단됨.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현재 상황은 단순한 유실물 습득이 아니라,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고 반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행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제 361조 "유실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

일단 모든 사건 개요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CCTV로 얼굴 특정된 상태[해당 CCTV 영상은 철도경찰 측에 요청해야합니다]

고의로 전화 무시하고 인계 안 한 정황 확실

자진 신고 없이 타인이 신고한 후에야 회수됨

이 정도면 “고의로 반환 안 하고 은폐한 행위”로 충분히 처벌감 아닌가요?

고소 진행하면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하신 부분은 결국 사십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경위인지에 따라서 점유 이탈물 횡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고의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