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25 월세집 보호금액 2300 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 순위 외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후순위라고 한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다른 우선권리가 없다면 나머지 금액도 우선변제권 행사로 먼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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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며 자위영상 줄테니. 돈달라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애초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 없이 본인에게 자금을 수령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거나 형사고소 등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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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 땅에 무단으로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중이라면 그 철거와 철거할 때까지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그 점유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토지반환과 사용료(부당이득)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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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금된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 될 수 있고 도금 여부에 관하여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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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3자 사기 피해(당근마켓 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계좌번호 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망을 당한 게 명백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 처리를 하시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반환은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의심된다며 더더욱 경찰 조사를 통해서 피해금 반환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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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관련 문의 드립니다 카드시 관력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의 이하 규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시간의 경우 야간에는 아래 제2호나 제3호와 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독촉 횟수에 대해서 제한을 명확하게 법정한 것은 아닙니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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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압류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자체는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이의신청 기간에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문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해당 사업주에 대한 계좌가압류의 경우,통장 가압류라는 점에서 피보전채권(임금체불)의 30~60% 사이로 담보공탁 제공이 내려질 수 있고 이때에는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그러한 금전을 공탁하여야 하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먼저 고려하고 신청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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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가 제3채무자로 저를 지정하고 월세 압류 및 추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에 대하여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적법하게 받게 된 경우 그때부터는 직접 월세를 지급하여도, 추심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월세 미납이 문제되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여전히 적용되게 됩니다.그러나 사안에서 곧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시면 안되며, 결정문을 받아서 그 내용이 채무자 이의 없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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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문의하자 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특정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사실 적시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혹은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으나 주목적이 비방의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법적인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한편 사기의 경우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하고 쪽지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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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과실 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안이 경미하다면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만큼 인정되지 않고 소액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합의 여부나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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