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문의하자 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특정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사실 적시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혹은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으나 주목적이 비방의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법적인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기의 경우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하고 쪽지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