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가압류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이 된 상태이고 이의신청 가능기간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 사실확인원 발급받음)
혹시라도 대표가 시간 지연책으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불안해 하다 가압류 신청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는 대표 사업자 주거래 통장이나.. 피압류채권이 있는 제 3채무자를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임금 체불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알아보다 보니 공탁금이나 보증보험과 같은.. 채권자의 담보가 필요하기도 하는 등 복잡하기도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하거나 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답변들도 더러 보았는데
이의신청 가능 기간 중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냥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