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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디저트 생크림 와플 먹고 복통에 장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아마도 휴업손해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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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하여 차용을 하였다거나 다수 피해자에게 일시에 차용하여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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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후 정지 문의, 영구정지 해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혀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협의를 해서 다시 영구정지되는 경우 더는 돕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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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하여 신고를 하신 입장이라면 상대방과 연락을 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면 명확하게 그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건 피해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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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인가요 ㅜㅜ 계속사기만당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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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추심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 전부 승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서 전액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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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심문기일과 종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이나 심판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이나 신청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기일 하루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나 상대방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심문기일의 경우 말씀하신 횟수로도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공방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경우라도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판부에 고지를 하여 양해를 받은 뒤 빠르게 재선임 등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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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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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지연 손해배상청구등 그외 법적으로 뭐든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연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결국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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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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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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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명확한 방법이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체 내역이 남는 것이고 통화기록들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해서 계좌이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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