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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합의서 작성 후 합의 예정이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예정인데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나오면 이후에 상간자가 유책자에서 그 비용의 절반을 청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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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질문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나누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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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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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상간자가 유책자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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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간소송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추후 위자료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