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규어 환불관련 소보원 신고 문의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 공식 스토어 오프라인점 에서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 피규어 개봉을 했는데 피규어 갈림, 부분적으로 도색이 안되어 있습니다.(피규어 개봉영상 있음)
공식 스토어 오프라인점에서 매장직원도 육안으로 피규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 같이 봤는데 개봉시엔 반품이 안된다고 안내하면서 교환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한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구매시에 받은 안내서 qr코드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품을 개봉하시면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A/S는 상품 구매일로 부터 14일 이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미세한 도색 차이, 도색 뭉침, 스크래치는 도색 공정상 발생하는 부분으로 불량이 아닙니다.
! 불량 확인이 어렵거나 불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잘 못 입력된 주소에 의해 느생하는 문제는 도와드리기 어려우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불량 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접수해주세요.
! 접수하신 내용의 확인 및 안내는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는 A/S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교환으로 받아보신 제품의 박스가 손상된 경우, 재교환이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구로 안내 해줘서 반품이 안된다는건 안지하겠는데요.
초기 하자인데 개봉을 안하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수입사에서 공식 스토어 오프라인점과 온라인점을 운영하는데 오프라인점과 온라인점은 응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sns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sns는 문의창 막아놓고 전화는 알바생만 있어서 정확한 응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하 온라인은 초기 불량시 반품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오프라인점에선 그러한 안내조차 없었고 무조건 교환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환해주게되면 상품검수가아니라 일본에서 새상품을 건내주는 시스템이라 또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데 교환은 1회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 불량품이 나와도 자기들은 어쩔 수없다고 교환문의시에 이렇게 안내해주던데 이 경우에 소보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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