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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후 정지 문의, 영구정지 해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혀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협의를 해서 다시 영구정지되는 경우 더는 돕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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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하여 신고를 하신 입장이라면 상대방과 연락을 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면 명확하게 그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건 피해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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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인가요 ㅜㅜ 계속사기만당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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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추심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 전부 승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서 전액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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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심문기일과 종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이나 심판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이나 신청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기일 하루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나 상대방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심문기일의 경우 말씀하신 횟수로도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공방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경우라도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판부에 고지를 하여 양해를 받은 뒤 빠르게 재선임 등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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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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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지연 손해배상청구등 그외 법적으로 뭐든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연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결국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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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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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명확한 방법이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체 내역이 남는 것이고 통화기록들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해서 계좌이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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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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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출생과 동시에 취는 하는 건 위와 같이 국적법 제2조제1항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어도 다른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거나 불명확한 상황이나 국적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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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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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에 대해서는 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심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과거 정당의 해산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을 각하한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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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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