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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잘못 보낸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보내는 수고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일단 그 판매자와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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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전화번호로 스팸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원정보를 불법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연락처일 가능성이 높고, 그 회원이 가입 당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스팸 등을 보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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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그러는데 SNS에 이 글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을 게시하는 건 본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결정드릴 수 없는 것이고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가 그 글을 보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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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에 이사를 갔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연 이자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 과정에서 그러한 지연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서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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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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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스팸을 보낸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질문을 보면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것인데 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당사자들이 스팸 등을 보낸다고 볼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그런 행위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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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내용 sns 올려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게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을 알고 있는 지인이 그 내용을 보고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결국 보면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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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개인정보 판매 및 유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개인정보 판매나 유출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법 스팸에 활용이 된다거나 심한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이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구매자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만큼 정상적인 경로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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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 운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당시 본인과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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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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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대인 접수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실제로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직접 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직접 청구 등을 진행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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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질문 잘 아시는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금을 실제로 변제받는 것은 결국 임대인을 통해서 변제받거나 경매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 이미 임대인이 수감 중이라면 전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경매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의 낙찰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지급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의 시세 등을 살펴봐야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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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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