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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인상적인초밥
세명이 첨부한 계약서 내용으로 사인하고 1부씩 가지고 있는 상태임
영업조직회사에서 협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한명이 회사에서 수익(공동으로 성공한 리쿠르팅에 대한 수수료)을 받은 부분을 숨기고 혼자 쓰다 걸려서 사과를 한 상태야
제6조에 명시된 내용을 명백히 어긴부분
공증을 받지않은 계약서인데 형사 민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 의사로 작성된 문서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반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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