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벌 시 엄벌탄원서를 쓰기도 하나요?

현재 교통사고 다중추돌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고 이후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도 않고 사과도 없었어서 피해자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데 책임보험만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벌 시 엄벌탄원서를 쓰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을 하는 건 피해자 의사에 따르므로 어떤 사건에서는 쓰고 쓰지 않고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책임보험만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해자의 무성의한 태도(사과 없음, 수습 지연)가 반성 부족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검찰이나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양형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탄원서에는 사고 경위, 피해 사실(치료 중인 다중추돌 피해), 가해자 태도, 지속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형량 요구보다는 처벌 필요성을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효과적입니다.제출 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사건 번호와 담당자 명을 기재해 정확히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