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그 게시글의 표현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공익적 목적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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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사무직만 있는 회사고 2평되는 탕비실,회의실 2개 이렇게 있는데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가. 전화 상담원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다. 텔레마케터라. 배달원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바. 아파트 경비원사. 건물 경비원부칙제2조(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위 경우에 해당하여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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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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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기업 결합 하는 것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취득이나 인수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고,31%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해당할 지언정, 중소기업을 인수하였는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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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나 추심위탁이란 말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이란 채무자에게 변제받기 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거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추심위탁은 이러한 추심행위를 채권자가 제3자(주로 채권추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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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포항의 유발지진의피해보상 판결이 나오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승소 후 다른 시민들도 후속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앞선 사건에서 정부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기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주민의 범위에 대한 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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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만난 사람인데 돈을 빌리고 안갚다가 지금은 잠수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곧바로 형사고소하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시 대여하여 연락두절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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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인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위 돈을 지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퇴거하는 건 대항력 상실 등 문제가 있어 권하기 어렵고,동시이행을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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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질문인 카톡과 질문인 투넘버 카톡으로 셋이 있는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두 명이 있는 방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토킹행위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상대방과 금전적 다툼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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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을 만든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퇴장을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민사조치에 관한 내용증명의 글도 그 수신인이 아닌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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