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추심이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직접 추심입니다.
추심위탁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추심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연체된 요금을 받아내도록 의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이나 추심 위탁이 금지된다는 것은, 통신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당 연체 요금을 받아내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