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취득시효의 기간은 점유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취득시효 기간입니다. 한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간은 일반 취득시효의 경우 20년,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10년입니다. 단,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