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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재판 판결 후에는?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판결문에 대한 등사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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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에 해외사람 실명이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실제 인물의 실명을 사용하는 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외 인물의 경우 이를 확인하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낮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성공보수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사안이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성공보수의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이 미지급 하고 이의하는 경우 민사 절차로 이행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고,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상대방과 합의를 예정하였던 점에 대해 대화나 통화내역을 마련해두시고 최대한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품사기 당했어요 차후대책 궁금해요
일단 해당 증거자료와 인적사항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진행 경과에 따라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 공연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파가능성은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데,본인이 아니라 상대방 일행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당 표현 내용, 당시 목격자나 게시글의 공개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징역형이 노역에 동원되는 것이고, 금고형은 그에 동원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안 보내 줘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고,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형사고소를 취하긴 애매한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닉네임 박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커뮤니티 닉네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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