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 아내가 재혼을 하더라도 귀하는 계속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전 아내의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육 상황에 따라 양육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