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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모던한두부찌개
여전히모던한두부찌개24.10.08

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9월10일경 타지 출장에서 차량에서 가방이 떨어져 가방을 분실하였습니다.

약 10분 후 현장을 다시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근처 가게를 수소문 했고, 한 가게 사장님께서 누군가 주웠다가 눈이 마주치자 골목쪽으로 던지는걸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불가해 분실물 접수를 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가야 해서 출장을 마치고 가는 길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분들이 집에 찾아갔을 때는 주웠다가 던진것은 맞으나 가져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9일) 경찰서 수사관님께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물품 송환 절차 밟으시겠다 하시어 그럼 사건은 어찌 처리되는지 물으니 다시 전화주겠다 하시곤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분실물 접수 할 때는 가방만 찾으면 되니 혹 가져가셨으면 꼭 돌려달라고 전해달라 이야기 했고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로 인해 처음엔 부인하다가 경찰서 수사관에게 자백한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거나 합의를 한다면 어느선이 적정할가요?

당시 가방 및 물품 총액은 약50만원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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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속하고 피해금액 고려할 따 수백만원 내에서 제시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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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이 약 50만원 정도라면 합의금은 150~3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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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자백한 이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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