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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이 없는 1살짜기 아이에게 욕설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때문에 정서적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영유아에 대한 욕설이나 고성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어린이집 등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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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요 조금씩 갚고
상대방이 절반을 변제하였고 일부 변제 중이라면 현재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건 맞습니다. 민사사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신고 후 국선변호사님께서 초안을 보내주셨어요
사건 내용이나 사건명 등은 본인이 국선 변호인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현재 힘든 부분은 진단서 제출 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물건 미발송자와 문자 중 협박죄 인정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위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서로 다투다가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으로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자친구일때 돈을 주면서 안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사귀던 중에 돈을 주었고 갚아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면 헤어진 후에 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야간 코인노래방 알바 중, 미성년자 출입
사장들도 있었다면 사장들이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설령 그러한 계약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안갚는 상대방에게 협조하는척 하는거 나중에 형사 수사 때 이상하게 보일까요?
상대방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비위를 맞춘 것만으로는 이후 해당 건을 형사 고소에 있어서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업체를 기망하여 알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업체가 속이거나 잘못 전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경우로 나뉘고,전자는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돈안갚는 사람이 본인 신고하라고 재촉합니다..?
그 사람의 심리까지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결국 본인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그 사람 나름대로 압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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