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전에 나가니까 청소비를 내라는데 내고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월세 집계약을 2년이였는데 1년만 살고나갑니다!저희가 들어올때 입주청소를 안받고 나갈때 안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집주인분이 계약만기전에 나가니 저희보고 입주청소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고주신다고 합니다!저희가 들어올분은 다구했고 복비는 당연히 지불했습니다 근데 무슨 법적으로 정해진거마냥 계약 만료전 나가니까 저희가 무조건 내고나가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저희는 입주청소 받지도 못하고 돈만내고 나가야하니깐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시에 입주청소를 안받는 대신 나갈때도 안하기로 약속하신 것이므로 입주청소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청소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고 계약 당시 청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응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인바, 중도해지를 희망한다면 수용하거나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복비를 임차인이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입주 전후 청소를 생략하기로 하였고 이는 계약기간 종료 전 퇴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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