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기한 지날시 바로 잡으러 오나요?
다음주 14일이 최종 납부기한인데 이달은 도저히 납부할 방법이 없어서 다음달 급여일까지 한달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최종 납부기한 지날시 독촉이 더 있나요?
아니면 형사들이 잡으러 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차 독촉 기한이 경과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나 지명수배등 절차가 게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달에 납부가 가능하신 사정이 있다면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다음달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잡으러 오지는 않으며, 우선은 독촉절차를 거치며 연체료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도 미납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상당한 여유는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관할 검찰청으로 미리 연락하여 납부일정에 대해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독촉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명 수배가 내려지고 그때부터 체포가 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