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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추측성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으나 그 표현을 사용한 맥락이나 추측의 근거를 고려할 때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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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확신범이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관에 의하여 어떠한 범죄를 행한 경우 그 범인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아닙니다
한번사기치고 또 사기치려고 한 것 미수죄성립되나요?
그 다음 행위의 경우 돈을 빌려달라고 명확히 말한 게 아니라면 앞선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 것과 별개로 추가로 사기미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업적 블로그 제품리뷰 글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면,그 자체로 제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금 책정과 합의서 수정,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액을 고려하면 손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미 기결수라면 변제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150만원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합의도 방법입니다.
제품,상품 리뷰 블로그 글 작성에 대한 자작권 관련
본인이 리뷰 목적으로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인증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해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달린 모욕적인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고정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별개로 말씀하신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피해, (사기) 배상
본인이 합의하시기 나름이나 민영사상 조치를 포기하는데 150만원에 하는 것은 피해금 전부 회복도 안 되는 것이어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공직자는 사소한 축의금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축의금을 얼마까지 받고 줄수 있나요?
결혼을 하는 공직자외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다릅니다.직무 관련자이나 공정성에 의심이 없다면 축의금 5만원으로 제한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까지도 인정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사전 투표의 경우 본투표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일시를 정해두고 자유롭게 장소적 제한 없이 선거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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