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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확신하는감자칩
업체실수로 잘못 배송이되어 고객이 100만원이상 가량의 금전이득을 취한경우 물건을 반환하지않고 연락이 두절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통화녹취나 문자( 오배송되어 교환처리요청하였더니 고객도 오배송 인지하고 교환협조하겠다는 내용) 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 취할수있나요 고소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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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잘못배송이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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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점유 이탈을 횡령 내지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 형사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