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준비중/배송준비중 에는 구매자가 취소를 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구매 취소가 어렵다고 기재해 놓았다면 그런 공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였다고 보미 타당하므로,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반품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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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걸려온 소송 증거..수집할수 없는 답변서 제출
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하고 그게 없다면 책임을 다툴 수도 있어 보입니다.민사소송이므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감액되는 건 아니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본 여부를 다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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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저 고소를 먹는걸까요?ㅜㅜ
상대방의 소개글에 위와 같이 사진을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먼저 유도한 다음에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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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통매음의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성적인 비하 발언이 일부에 불과하고 욕설의 취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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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환자 amb를 막아 환자가 죽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길만한 사람을 뭘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해당 차량 응급 차량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길을 막아서 그 응급조치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과실 치사나 심한 경우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인정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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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이 마약혐의로 수사 받다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있던데, 또 어떤 경우에 공소권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나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사망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이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진행 가능한 사건에서 처벌 의사가 없으면 확인되면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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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고 왔는데요 아직 담당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담당 수사관마다 다르지만 미리 제출할 자료를 출력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별도로 캡처하여 전달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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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이 진단서로 폭행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고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CCTV 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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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던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주변 지인들에게 기획 고소를 한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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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부부 관계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부가 그러한 기러기로 인하여 출국이나 입국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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