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촬 이라던가 도용하면 징역이나 벌금어느정도인가요
도촬(불법촬영) 이라던가~~????~~ 남의사진을 막 도용하면~~ 징역이나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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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