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의 사기기준이 무엇인가요??
중고 거래를 할 때 제품이 작동하지 않아서 올릴 때 실사용은 어렵고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올렸는데 상대방이 거래를 한 후에 갑자기 작동 안되는거 팔았다고 사기니 뭐니 하면서 그러길래 환불해준다니깐 그건 싫고 물건 가지고 1.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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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할 때 제품이 작동하지 않아서 올릴 때 실사용은 어렵고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올렸는데 상대방이 거래를 한 후에 갑자기 작동 안되는거 팔았다고 사기니 뭐니 하면서 그러길래 환불해준다니깐 그건 싫고 물건 가지고 1.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