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의사은 민사적으로 소송을할수있나요?
해당 민원 답변을 고려할 때 허위 진단 부분이 의료인으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녹취록에 불과 하므로,진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녹취록이 진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허위 진단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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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먹고 싶은데 이제부터 보신탕식당은 불법인가요?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었으나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식당이나 개양식장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식당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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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대리판매를 맡겼는데 받지 못 하였습니다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
디스코드를 통해 상대방에게 판매해달라고 말하거나 계정정보를 변경해준 이력,기존에도 대리 판매를 부탁한 내역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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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생산년도를 속여판거 사기죄여부
올해 생산제품이라고 명확히 고지하여 판매한 것이라면4년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연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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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로 일을 하다가 한쪽에서 투자금을 빼기로 했는데, 청산 전에 투자금을 빼면 횡령이되나요?
동업하다가 그 청산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투자금을 상대방 동의 없이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상대방의 지분에 대한 범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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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생을 마감할 때, 상속여부를 국가에서 묻는건가요?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망인이 유언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유언도 없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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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전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고소 당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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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대방 동의 하에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인정 여부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 알기 어렵고위 대화 내용만 있다면 상대방이 당시 거부의사가 없었고 궁금해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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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즉시항고 제출하면 접수통지는
즉시항고는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항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편면적 구조이므로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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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성립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당일에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였다면,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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