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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큰고래33
이번에 새로 전세로 이사왔는데 집에 하자가 좀 많아서 궁금한게 많은데 마침 전세입자가 집에 계약서를 놔두고가서 거기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뭐 원래 변기가 안내려가는지 그런거 물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마침 택배도 저한테 잘못오기도해서 말해줘야할것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계약서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 집에 잘못 온 택배를 위해 연락하였다가 물어보는 형태로 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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