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받을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궁금한점...4월에 홍대역에서 번호딴 여자랑 지금까지도 대화 오가고 있고 4월19일에는 그 여자 자취방에서 성적 행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자잘하게 성적인 대화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자가 어떤 남자가 자기 쳐다보다가 넘어졌다 이런식으로 보내길래 제가 오늘 무슨 옷 입었냐 물어보니 자기 가슴쪽 에서 골반쪽 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고 제가 그거 보고 "찌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성희롱 미쳤네 금요일날 보기로 한거 다음에 보자" 이렇게 답이 왔고 지금까지도 딱히 답장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하긴 했는데 오늘 일로만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고소 하더라도 경찰측에서 전후 사정을 볼때 여자측 카톡 맨 처음 부터 확인 해볼까요?? 경찰측에서 그냥 고소 기각 될 것 같나요? 아니면 조사받으러 갈 것 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평소 성관계를 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의 대화라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은 고소장부터 보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부터 보게 되며, 기재된 내용 그대로 고소인이 기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시며, 전체 대화내용도 참고하여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가 된다 해도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