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아도 범인이 잡히면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경우에도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아 합의나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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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처음에는 상대방이 작성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진행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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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이 인터넷 해지를 안 해서 4개월간 요금이 나왔어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대리점이 통신사를 바꿔야 한다고 하여 바꿨음에도 이전 통신사에 대해 해지하지 않아 발생한 4개월의 사용료에 대해서는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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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제가 당해서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는데요
해당 사안이 간단하다면 1회 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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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관련 배탈로 전화를 받았어요.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사기일까요?
해당 사항은 상대방이 해당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사안 자체가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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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까도롭게하는 것도 있는건가요?
같은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어떤 재판부는 명확한 결정이나 판결을 위해 보정이나 석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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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 청구를 위해 서류 작성중인데요, 상속인 목록 적을 때 상속 받는 사람만 적으면 될까요?
해당 청구는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상속인들이 참석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권자는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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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시비,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경미한 범죄라 그 손해가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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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 폭행죄 신고 문의드립니다
물리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말씀하신 행위는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있다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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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후 수정내용 발송 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주주총회는 그 총회일자로부터 2주 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단순히 오기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된 안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소집통지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면 위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아 주주총회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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