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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월세1년 계약 보증금100/30 계약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6개월치 내고 가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머리가 띵하네요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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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조건이 6개월치 차임으로 보이는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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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결국 협의해 일부 금원 지급하고 퇴거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하기에 조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