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교환 한 후에 상대가 회수해서 저도 회수 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상대방을 사기죄로 신고하는 걸 고민해볼 수 있으나,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교환 후 하루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에서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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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남편 카드를 쓰고 카드대금을 갚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갚은다는 말을 믿고 쓰게 하였다면그 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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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에서 원주인이 사기를 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1대주가 계정을 정지되게 한 경우에도,본인은 3대주와의 관계에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본인은 별도로 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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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 진행후 형사합의 진행해도되는건가요?
단순 계산으로 빼서 민사합의를 진행하진 않으나,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어 민사합의를 진행한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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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살인한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이 살인한 경우 상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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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기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기스나 잔상 부분은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정상해지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이후 연락이 안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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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나 경찰관에게 연락오기 전에 미리 고소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https://www.kics.go.kr/위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사건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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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들에게 물폭탄 던지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
폭행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한의 적용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빠르고경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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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법학이나 법률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법 입문 서적을 읽으시며 기초를 다지는 것도 필요하고,당장 흥미로운 부분에 대한 생활법령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생활법령은 아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https://easy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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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개조는 불법이 아닌가요?
헬맷의 안전기준에 반하여 다른 물건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 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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