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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으로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거.

게임 채팅으로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다른 죄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모텔에서 같이 자자"라는 발언 자체만을 봐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후대화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음란 행위를 묘사하거나 음란물을 보내는 등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단순히 모텔에서 자자는 말 정도로는 형법상 음란의 기준에 미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해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했을 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간 합의하에 모텔에 가자는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성관계를 전제로 모텔에 가자고 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성매매 제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인 간 합의하에 나눈 대화라면, '모텔에서 같이 자자'는 내용만으로는 특정 범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채팅 시 선을 넘는 성적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 결국 통매음이 문제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