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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하면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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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방에서 유사성행위시 처벌되나요?
남성의 거부가 명확함에도 여성이 계속하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다만, 원래 그러한 업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니저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각 대회별로 감독과 코치진이 결정하여 발표를 하고,아시안컵 등이 아니면 의무 출전 대상이 아니나 선발된 경우 출전을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불구속 재판 기일을 출장 사유로 미룰 수 있나요?
해당 재판부에 출장 내용과 함께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되나 출장 만으로는 기일 변경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 소액재판 하게되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상대방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다투거나 한다면 그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낼 경찰서에 고소당해서 출두 하는데요
장애인을 소명하면 신뢰 관계인 부모가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작성한 내용으로 진술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해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번개장터 가품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가품인줄 알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당연히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 명품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
상대방에게 미고지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감이 있다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형사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갈죄와 공갈미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갈 미수이고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1원이나 1000원이나 그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공갈미수라고 판단될 것이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의아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소액심판 문의 합니다 답변주세요
실제로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사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상대방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면 바로 기각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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