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영원히 못따게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취지처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될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으로 위헌판결을 받는것은 쉽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음주운전이 무고한 시민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시점에선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