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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기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나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을 챙겨가도록 한다는데,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의 주소를 옮길 수 있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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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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