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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계약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익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계약 해지는 그와 별개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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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월-12월 계약시 수습기간에 90% 가능한가요?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두어 90%를 지급하는 것이고3월만 계약한 것이면 90%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통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상간자의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피해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확인부탁 드려요
결국 거래처 사장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 법원 양형조사 정보 제공해도 되나요
이해하신대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변호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신청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선입금한 금액을 환불 받울 수 있을까요?
선입금 하였고 본인이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다른 날로 재예약 해주겠다고 한다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에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요 2년째 못받고 있어요
공증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통장 압류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하려면 꼭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대상은 임대인이므로,임대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지해야 추후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학생회 사람들이 등록금으로 스키장을 간다면 횡령인가요??
해당 학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정된 돈으로 단합을 위해 스키장에 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 임대인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퇴거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 없다면 그 당시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나 중개인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준 이후에 문제 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이 그러한 손해가 임차인의 사용 책임하에 이뤄졌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동안 자기 비용으로 수리한 것을 항변하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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