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서 이런 행태를 부렸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회사이구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합니다. 근데 아래 내용처럼 세무사사무실이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우리쪽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세무사사무실에 급여 신고 대행을 맡김

  • 세무사사무실에서 갑자기 임직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청, 임금정보와 개인정보만 건네드리면 되지 왜 근로계약서 전체를 달라고 하냐 이해를 못했지만 그냥 줬음

  • 현재 저희는 4월에 일한 급여를 5월 25일 후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데 세무사사무실이 4월에 일한 급여와 아직 5월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5월 급여도 같이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 회사에 연락도 하지도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4월 급여,5월 급여 같이 급여신고를 해버린겁니다

  • 줬던 근로계약서에는 전달 일한 금액을 익월 25일 급여지급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음

  •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급여만 신고해버림

  • 회사 입장에서는 왜 너희 마음대로 회사 급여일을 바꾸고 후지급으로 하고 있는데 왜 선지급 형태로 바꿔버리냐 아직 5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5월 급여를 왜 다 신고 처리 해버리냐

  • 세무사 입장은 대부분 회사들은 선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본인들 기준에서 말만 할 뿐 왜 그렇게 바꿨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은 보았는지 말도 안합니다

  • 이럴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회사가 그러하다는 건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세무사무소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