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전달 문제 되나요?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위법성이 조각되어도 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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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 방관죄가 성립되나요?
본인이 옆에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그 뺨을 때리는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거나 도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폭행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나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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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다른 제품인 줄 알고도 그 제품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판매자도 알지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환불거부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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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련사건에서 처음 땅구입시에 시행사와 맺은 계약서에 당시 합의된내용과 관련없는 조항이 실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면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불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조항을 동의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항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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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시네요..
기존에 서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다면,그리고 구매 당시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과실(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은 것)로 확인하지 못한 점, 상대방도 구매 당시의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소 제기하여도 상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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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에서 나온 경찰의 청소년 선도
선도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진 않지만 청소년 유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서 훈계할 수는 있고 다만 임의 동행이므로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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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민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 경우에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존재하였음을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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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나본인의 도장이 없는 계약서를 행사하여 공무원을 속인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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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제 3자사기 민사 소송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아이디 대여자에게도 책임ㅇ ㅣ인정될 수 있습니다.먼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게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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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총선에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타지역에서 출마가 되는지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6.>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같은 선거구 후보자 등록만 제한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선거구에서의 출마까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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