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질문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속면책 질문입니다
해당 인원이 소수인 점에서 입출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면 다시 신속파산(신속채무조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소명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웃과 다툼중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상대방이 문을 밀어서 발생한 피해사고이므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에서 생활법률 무료상담 있던데?
형사사건도 상담을 받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해당 무료상담에서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할수도 있나요?
해당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수사관이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원이나 수사관 교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결국 참고인 조사 참석 여부나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영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 임대중 임대료 미납되어 받을수 있나요?
미납되고 있다면 월세 미지급분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거나,기존 임대료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 후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체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했는데 알겠다고 대답만하고 발행해주지를 않아요
계속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미발행하는 경우 재차 발행을 고지하고,이에 불응하면 홈택스에 미발행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냥 단순 호기심인데 만약 피고인이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불명이라면 수사 및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이 중지될 것입니다.후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신청인이 고소한피고중 한명 뜻…
고소하였다면 피의자라고 표현하지 피고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취지상 피신청인이 고소 또는 소 제기한 상대방 중 한 명이라는 내용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가족이 죽게 된 경우, 보험금을 운전자 본인이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 과실로 사망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일부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나,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로 인한 부분을 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가능성인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나온 12대 중과실은 어떤것이 있나요?
교특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