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30 먹어도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전역을 한 사람인데요. 생각해보니까 나이먹어도 군대를 계속 안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tv보니까 신앙의 이유로 총을 잡을 수 없다고 병역거부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걸 떠나서 30살 먹을때 까지 미루고 미루다 결국 군대를 안가면 어떻게되나요?
그냥 감옥 가고 끝나나요>?
징집 대상으로 입영통지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병역거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되면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관례적으로 1년 6개월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과거에는 동일하게 병역거부자로 형사처벌이 되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현재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병역법상 입영연기는 3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이상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는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강제로 입영대상이 되거나 그럼에도 가지 않으면 병역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보통은 더 미룰 수 없을 때 입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복무를 하게 됩니다.